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지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매매대금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7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1996.10.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4, 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 부(父)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자진신고도 하지 않았고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았는 바 이에 관련된 법령사항은 2. 최근 단독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기준시가는 1억2천만원이나 실지매매대금은 8천5백만원임 - 이 경우 실지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매매대금으로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