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4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A업체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음 이후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장부를 소급기장한 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1년 8월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199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증명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