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추후 실지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본 결과 소득세 신고를 많이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436(1996.10.08)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로 한 후,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