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38 <1994.01.20> 및 징세46101-853<1995.04.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38, 1994.01.20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5.31 종합소득세 고지
1995.11.01 질의자 소유의 묘지(선영) 압류
1995.12.31 결손처분
2002.03.05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이라는 사유로 압류해제됨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구
국세기본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38(1994.01.20)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징세46101-853(1995.04.04)
체납자가 명의신탁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