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374<2001.07.25> 및 징세46101-204<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의 내용중 수입금액 등을 수정하여 제출 및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 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1995. 12. 6 신설) 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1999. 12. 31 신설)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 (1999. 12. 31 신설) 8. 기타 제1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374(2001.07.25) 【제목】 적법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해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