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05 <1999.03.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05, 1999.03.17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o 회신문 1 :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1998. 4. 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o 회신문 2 : 국세청 징세46101-3181(1997. 12. 10)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조사후에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직전사업년도인 1995년도 사업년도의 기말재공품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1996사업년도의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간주하여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기로 하였는바,
【
질의요지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년도인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손금조정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경정시 1995사업년도 기말재공품 과다평가액을 손금 부인할 수 없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다. (생 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19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05(1999.03.17)
【질의】
1. A법인이 B법인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개인 C에게는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경비계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A법인이 추후 탈세제보한 결과 B법인과 개인C가 A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비와 사채이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관련 세액을 각각 추징당하였으므로 A법인은 설계용역비와 사채이자를 부외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환급을 받을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분까지 같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A법인이 1990년ㆍ1991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진정을 재출하여 당시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였더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환급 가능하였던 것을 그 때 당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추후 다시 진정을 제출하자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만 환급을 해 주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부과권 제척기간 연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성ㆍ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므로 당연히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아래 -
o 회신문 1 :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1998. 4. 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o 회신문 2 : 국세청 징세46101-3181(1997. 12. 10)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