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07<2000.12.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28 ○○공단 ○○지사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환급액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함. 다만, 압류채권의 표시를 ‘○○세무서가 (주)○○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환급금중 체납보험료 상당액’으로 표시
【
질의요지
】
상기 압류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명확한 표시가 없으므로 ①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②아직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액이 불분명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 바, 처리의 적부 및 압류의 효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807(2000.12.28)
【질의】
(질의 1)
o 제3채무자인 국가(세무서)를 상대로 하여 체납자의 국세환급금 압류시,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국세환급액 유무 및 정확한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도 확인하여 주지 않음) 채무자용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압류채권의 표시”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년 ○기 부가세 환급액 중 ○○○체납액 금 ○○○원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을 때
- 동법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 제1항 제3호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에 의한 확정된 환급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동법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 제1항 제3호의 하자로 인하여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o 제3채무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시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은행은 알고 있으나 개인(법인)별 계좌번호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채무자용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압류채권의 표시”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체납자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 중 ○○체납액 금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으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을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 제1항 제3호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