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1913<1988.06.10> 및 징세01254-5432<1992.10.29> 및 징세46101-1151<1997.05.0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913, 1988.06.10
귀하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지원단(이하 ‘○○단’이라 한다)에 계속 군납하던 업체임. 최근에 ○○단에서 물품대금지급시가 아닌 물품공급계약시에 납세증명서를 요청함. 질의회사는 즉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 바, 질의회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처분유예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처분유예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상기 ○○단에서는 동 납세증명서가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바 동 납세증명서는 유효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구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1913(1988.06.10)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체결하거나 대금지급받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중 해당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질의】
당사는 내국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가투자기관 및 상법상의 법인 그리고 민간을 대상으로한 건설공사의 입찰ㆍ계약 및 대가의 지급시마다 국세체납자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토록 제도화 되어 있는바, 회사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국세징수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유예증명신청서를 교부받아 납세완납증명신청서 대신 제출할 경우 동 징수유예증명신청서상의 납세자가 체납자로 해석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징수유예증명신청서는 국세 체납이 아니므로 납세완납신청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영업상 제재요건이 될 수 없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하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 징세01254-5432(1992.10.29)
【징수유예증명서로 납세완납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폐사는 1985. 10. 28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허가를 받은 산업용 냉동기계전문제업체로서, 공공기관 입찰에 납세완납증명이 안되고 징수유예증명이 발급되어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음. 국가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 계약, 수금등에 있어 납세완납증명을 요청하는 바, 징수유예증명도 납세완납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회신바람.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151(1997.05.02)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재산의 환가유예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타 체납액 없음의 증명으로 미과세가 포함됨】
【질의】
1.
지방세법 제39조
에서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방세무서에서 현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
2. 미과세 증명서의 대체 증빙서류 유ㆍ무
3. 현재 각 세무서에서 미과세증명서를 신청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증명서가 미과세증명서를 대체하는 증빙서류인지 여부
4.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ㆍ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구분방법 및 부가가치세의 인정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세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
, 제16조, 제17조 및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의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