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 <2001.01.10>)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 2001.01.10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1.11. ○○영농조합법인(‘갑’)과 이○○(‘을’)의 공유재산을 과세관청이 압류 1997.06.19. 상기 공유지분을 분할 등기 1997.07.31. 강제 경매로 ‘을’지분이 낙찰됨으로 분할된 ‘갑’의 재산에만 압류가 유지됨 【 질의요지 】 상기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생 략)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3…53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2001.01.10) 【질의】 (상황) 본인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본인외 ○○○과 1997년도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 증여세 체납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에 ◇◇◇세무서에서 2000년 1월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본인은 본인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여도 압류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서 각자 지분을 구분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여 2000년 12월 등기까지 마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여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지분에도 압류가 되어 있어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의 체납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질의) 이런 경우 당초에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지만 현재는 분할하여 각자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질의함. 【회신】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