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 <2001.11.0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8 A법인이 부도후 법인세조사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2001.11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A법인 폐업으로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 【 질의요지 】 상기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609(2001.11.01) 【질의】 (상황) 2001년 2월경 ○○지방국세청에서는 ○○도 ○○시 ○○동 X번지 소재 (주)○○의 1997 및 1998 귀속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그 조사결과, 그 당시 대주주 및 임원이었던 상기 본인외 1인을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01. 9. 4자에 (주)○○ 앞으로 통지하였음. 그 후 (주)○○은 본인에게 『2001. 10. 31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302,318,039원(주민세 포함)을 회사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음. 그리하여 본인 등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본인으로서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나 증빙서류 한가지도 없이 단지, (주)○○의 현재 대표이사의 확인서 하나만을 징취하여 본인 등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음. 그러므로 본인 등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주)○○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 등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마땅히 (주)○○에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주)○○에서는 이것도 거절하고 있음. (질의) 본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에는 (주)○○이 이에 해당하여 (주)○○만이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본인 등 상여처분의 귀속자들은 심판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