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69<2000.12.2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69, 2000.12.21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잔대금 납입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으므로 공매가 중지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30…71【공매개시전】
법 제71조 제1항에서 “공매개시일” 이라 함은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받기 전을 말하며,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수신청을 받기 전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9(2000.12.21)
【질의】
국세체납으로 소유부동산이 1997년 3월에 압류되었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1999년 11월에 이전하였음. 그 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사에 압류부동산을 매각의뢰하였고,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사에서 매각공고되어 2000. 11. 15 제3자에게 압류부동산이 매각결정되었음. 그러나 매수잔대금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매수잔대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있음.
1. ○○공사에서 2000. 11. 15 매각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이후에 체납자 또는 소유자가 관할세무서에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관련하여 2000. 11. 15 이후에 소유자가 체납세금을 정리하고 매각결정을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