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139<2000.08.01> 및 징세46101-402<2000.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139, 2000.08.01 질의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로써,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등기와 국세의 우선권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139(2000.08.01)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 국세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시의 압류의 효력】 【회신】 질의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로써,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징세46101-402(2000.03.15) 【국세의 ‘법정기일 전’ 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그 국세는 우선징수 안되나,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것이라면 압류효력없으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는 압류의 효력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