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무서의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혼재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1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69<2001.04.24> 및 징세46101-1510<2000.10.23> 및 징세46101-666<1998.03.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69, 2001.04.24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와 ‘을’과 주거래업체임. ‘을’의 부도발생에 따라 질의회사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에 대하여 1998. 05 ‘을’의 거래처인 ‘병’에게 양도하였음을 1998. 06에 내용증명(‘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질의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액을 양도함으로써 처리한다는 내용임. 공증된 채권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됨) 질의회사는 상기 내용증명에 따라 1998. 12까지 ‘병’에게 이중 일부를 지급하였음 2000. 10. ‘을’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가 접수됨 2002. 05. ‘병’이 부도발생으로 법원에 화의신청 2002. 07. ‘병’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보증채무 면제) 2002. 10. 질의회사는 ‘병’으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으니 ‘을’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서 접수(공증된 채권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됨) 2003. 02. 질의회사에 제3채무자로부터 나머지 채권 2백만원의 지급전부명령이 접수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질의회사가 나머지 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769(2001.04.24)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510(2000.10.23)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음】 【질의】 1. 당사는 A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A회사가 부도발생하여 당사에 대한 채권액 1,973,854원을 2000. 4. 30 B에게 양도하였음을 2000. 5. 1자 내용증명으로 통지 받았음. 2. A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국세(세목명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 2000. 3. 31, 내국세 : 7,198,710원, 가산금 446,310원, 합계 7,645,020원)를 체납하여 당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 5. 10 채권가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받았음. (질의)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가 채권자 B가 우선인지, ○○세무서장이 우선인지 여부와 채권자 B가 우선순위라면 내용증명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666(1998.03.20)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압류효력없음】 【질의】 본인은 A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사람임. A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외상미수금만 B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였음. 본인은 다시 B라는 사람에게 외상미수금만 양수받았음(B, 본인 공히 부채는 양수받지 않음). (양수ㆍ양도과정 : A(부도업체) → B에게 양도 → 본인에게 양도) 본인과 B는 양수ㆍ양도채권을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음. (B는 A업체와 공증, 본인은 B업체와 다시 공증) 이럴 경우 A업체가 국세체납을 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 본인이 양수ㆍ양도받은 외상미수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국세발생은 본인이 양수ㆍ양도받은 날짜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음.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전에 채권 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