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와의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94<2000.02.24> 및 징세46101-1804<1998.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4, 2000.02.24 1.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와 국세와의 우선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1990. 12. 31 개정) 5.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94(2000.02.24) 【채권압류통지서 도달전에 당해 채권을 양도한 경우 압류효력 없는 바, 그 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함】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함. ○ 징세46101-1804(1998.07.06) 【채권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