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2000.09.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2000.09.1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 | [ 회 신 ] | | 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건물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관련 질의와 사업자 등록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 사업목적 (1998. 12. 28 개정) 4. 설립일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47(2000.09.14) 【법인격이 없는 종중 등의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그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바, 그 요건에 부합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고 개인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 영 제8조 제1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법인 고유번호부여’ 신청을 하였음. 1. 상기 법에는 ‘종중’ 도 사단 또는 재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서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러하고,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 에 그러한지. 2. 모 세무서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청하였더니 과세특례자(코드 08)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음. 변경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