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09<1998.09.21> 및 기법46019-444<1995.12.30> 및 징세46101-1872<1995.07.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1995년 10월 1일 A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함. 관할세무서에서는 1996년 5월 상기 체납자 ‘갑’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압류한 후 1996년 5월 10일 해당은행에 압류통지하였음.
2003년 현재 상기 은행예금을 추심하여 찾아가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09(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후에 발생되는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질의】
국세 체납으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징수권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바, 압류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 기법46019-444(1995.12.30)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등기의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함】
【질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에는 압류가 있는데 그 압류가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를 미치는 국세징수권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한한다. 즉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을설)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라도 다른 국세채권때문에 압류된 사실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회신】
귀하가 1995. 10. 13 우리 원에 제출한 질의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회신함.
○ 징세46101-1872(1995.07.0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질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는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채권권리 행사를 5년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2항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름. (
민법 162조
) 참조
국세기본법 제28조 2항 4호
에는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기간으로 함.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채납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24년간 채권권리 행사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일선 세무서에서도 압류한 체납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유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며 행정소송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