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인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붙임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95.05.31.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6.03.10.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96.03.16.수시부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② 상기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971(2000.07.01)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 조세1231-1813(1979.06.01)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되어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규정된 납세의 고지가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의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