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위탁자의 부도 발생 후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4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14<2001.11.22> 및 제도46019-10368<2001.03.30>과 징세46101-1781<2000.12.2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368, 2001.03.30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위탁자가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되어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 명의로 부가세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명의로 발생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신탁법 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업무 처리지침(징세46101-743, 1999.03.31) : 국세청 업무지시 신탁재산(토지)의 운용(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상계(충당)할 수 없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714(2001.11.22)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그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나, 그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지와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의 유지여부 등의 입증 또는 확인 요함】 【질의】 1. 사실관계 가. 당사의 지위 - 당사는 ○○공사가 출자한 정부재출자기관으로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담보를 이용한 신탁대출업무, 토지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업을 전업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신탁회사임. - 위탁자 ○○공영(주)와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1997. 5. 23)에 따른 사업시행 주체로서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자금을 수납,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체임. - 위탁자 : ○○공영(주) - 수탁자 : (주)○○○신탁(구, ○○부동산신탁) : 당사 나. 당사로 부가세 환급 근거 -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의 환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임. (귀청 공문 제도46019-10368호 제2항) - 신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은 신탁계약 제11조에 따른 신탁원본으로, 신탁법 제19조 제1항 에 의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임.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없이도 환급 가능 - 실질적인 자금 집행자는 당사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 ○○공영(주)의 명의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탁자가 현 부도후 연락두절 상태로 부가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당사에서 대행하여 신고를 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상기 내용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을 요청한 바, 신탁회사로의 부가세환급원칙에는 동의하나, - 위탁자인 ○○공영(주)의 부도 및 국세 체납 등으로 세무서의 직권으로 폐업처리 후 세적에서 삭제되었는 바, -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위탁자의 명의로 부가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사로의 국세환급업무에 있어 관계법규의 부재로 업무처리상 애로를 겪고 있어 환급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바, -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9-10368, 2001. 3. 30 및 징세 46101-1781, 2000. 12. 26)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9-10368(2001.03.30)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신탁회사(수탁자)인 바, 그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의 실질적인 계속 유지사실이 입증되야 함】 【회신】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781(2000.12.2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자는 당해 신탁회사이나, 신탁계약상 그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증빙의 제출요구 가능함】 【회신】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