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 대체ㆍ상계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없이 가능한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8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국고부담으로 지급되는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국방부조달본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등을 준공하였으나 부도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준공에 따른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준공 기성금과 잔여 준공처리를 위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하자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국방부조달본부의 지급보류된 기성금에서 하자보증금을 대체ㆍ처리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음. 【질의요지】이 경우 지급보류된 기성금 중 하자보증금을 대체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없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996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