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099<2001.07.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099, 2001.07.13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 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타 과세관청 또는 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경정결정한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목】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세무공무원은 법칙사건의 조사 대통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관할세무당국에서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해명자료 요구통지와 조사와 직원이 현장 확인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그 과정의 잘못 보고와 과세결정 사유가 과세전적부심사ㆍ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관할세무서의 잘못 해석판단이 아닌지 반문하고자 함.
【회신】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 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