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3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예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44<1999.02.20> 및 징세46104-2074<1993.05.19>와 서삼46019-10129<2001.09.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444, 1999.02.20 1. (생략) 2.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3.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함.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배분금전 중 같은법 제3호에 규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갑’)에게, 국세와 무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을’)가 채권자 갑으로부터 받은 채권증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에게 지급될 배분금전을 가압류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2. 배분순위의 결정방법 3.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2002. 12. 26 개정)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002. 12. 26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1983. 12. 19 신설) ○ 국세징수법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44(1999.02.20) 질의 2.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공시효과 국세징수법 제35조 통칙 3-3-3…35 및 3-11-7…81은 세무서장이 집행하는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국세에 충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소급한다라고 규정함. 이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등기상 가압류(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및 가압류권자를 무시하고 체납자에게 지급하였을시 공시(민법,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은 소멸하는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공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경매의 절차에 준하여 공탁을 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됨. 질의 3. 배분할 금액을 가압류한 때 가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하 “채권자” 라 함)에게 배분할 때, 배분 직전 체납자(채권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 체납자를 채무자로, 국가(세무서장)를 제3채무자로 하는 재판상 가압류 결정을 세무서장이 접수한 때, 국세징수법 통칙 3-11-7…81(매각 대금의 잔액배분)에 준하는지. 아니면 통칙 3-11-1…81(압류후에 설정한 저당권)의 규정에 준하는지. 질의자의 의견 : 이 경우 (1) 가압류는 공매완료된 후 배분 직전 배분금을 가압류한 것이며, (2) 통칙 3-11-1…81을 참조하면 압류후 설정한 저당권자에게도 매각대금 잔액을 배분한다고 판정되어있고, (3) 법원경매의 경우 경매배당금이 지급되기전 세입세출 출납공무원에게 채권(배당금)가압류 결정이 통지되면 배당을 즉시 중지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하므로, 가압류된 배분금은 국제징수법 제84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됨. 【회신】 1. (생략) 2.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3.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함. ○ 징세46104-2074(1993.05.19)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방법과 배분잔액의 처리】 【요약】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방법과 배분잔액처리절차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에 의함. 【질의】 귀청관하 ○○세무서에서 체납자 박○○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시 ○○구 ○○동○가 ○○번지의 대지와 지상건물의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a. 위 체납자 박○○는 독신자로서 법정상속인 없이 이미 사망한 자이고,그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도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며 b. 공매처분될 본건 부동산에는 등기된 저당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10여인의 현주 임차인이 있고 c. 또 체납자 박○○에 대한 10여인의 채권자가 있는바 이들 중에는 박○○ 생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대금중 체납세금의 징수후 잔액에 대하여 다음 사항(위에 기술한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회시하여 주기 바람. 1. 본건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여러 채권(저당채권, 세입보증금, 확정판결 있는 채권, 기타의 채권)중 귀청이 직접 배분할 채권의 범위와 그 우선순위 2. 전항의 배분을 거친후 생기는 잔액의 처리 3. 위 제1항의 배분에서 제외된 채권된 채권자가 전항의 잔액에 대하여 귀청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 절차.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인 바, 이에 각각 배분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에 의거 배분잔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분대상이 아닌 기타채권자가 그 배분잔액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0129(2001.09.05) 【공매결과 낙찰대금이 배분되는 대상과 그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 01254-1763, 1990. 4. 23)를 참고하기 바라며,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