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귀속 법인세를 회사부도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발생
상기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한일인 2002.03.30에 고지되었고,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인 2002.06.20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았음
이러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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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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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6…27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