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8.01 질의자는 세금계산서 2건 교부함
2000.10.25 상기 세금계산서 2건을 포함한 2000년 2기예정 신고ㆍ납부
2002.08.02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를 2000.04.18과 2000.05.26로 해야한다는 취지로 2000년 1기분 경정결정하고 2000년 2기분에 대하여는 환급결정함
2002.09.00 질의자는 상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 진행중임
2002.10.23 상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세법의 무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0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위해 경정청구함
<질의요지>
2000년 8월 1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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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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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