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7.05.00 질의자가 판단하기에 소득세법상 8년자경인 비과세 용지를 양도하였는 데,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라고 견해차이를 보임
1997.07.00 질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함
2001.08.00 질의자는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8년자경 비과세를 인정받아 1997년 7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음
<질의요지>
상기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