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9<1999.10.21> , 소득46011-788<2000.08.21> 및 제도46019-12185<2001.07.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9, 1999.10.21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신고의무와 수정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9(1999.10.2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없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 안된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함】
【회신】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788(2000.08.2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함으로써
소득세법 제73조
에 해당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법인세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 발생 예상금액을 당초 연말정산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을 때, 이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9-12185(2001.07.16)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 자가 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