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7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4.17 체납자 ○○선박(주)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질의회사 저당권 설정 2002.11.15 체납자 ○○선박(주)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조치 【질의요지】 상기 압류통지서 발송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통지관련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