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0-3500<1995.11.0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0-3500, 1995.11.0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공사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채권압류가 통지되었음.
세무서에서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질의자가 알아본 바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임상당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임부분은 제외하고 세무서에 미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2-11…31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8. 건설업법 제55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986. 5. 1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999. 4. 15 개정)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0-3500(1995.11.03)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노임 해당분은 압류 불가함】
【회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