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7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은 취소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초 그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2.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의 변동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20(2001.06.21)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거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