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7<2001.01.2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민 200여명이 조합을 만들어 금전을 출자하여 도정공장을 조합명의로 신축한 후 당해 조합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로 출자한 조합회원의 벼를 도정해주고 발생 수익을 당해 도정업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조합회원에게 배당해 오다가 도정업 악화로 조합유지가 불가능하여져서 조합명의의 도정 공장 및 부수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전액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당해 조합은 해체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동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7(2001.01.2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및 개인이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세법 제1조
(정의) 및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에 대한 세법적용시 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사업자금출자자 : 법인과 개인
2. 사업의 내용 :
① 비상장주식등에 투자
② 부동산구입 및 임대 등 개발사업
③ 국공채 매입 등 보수적인 자금운용
④ 기타 영리사업
3. 사업의 운영 :
① 대표자의 선임
②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짐.
<갑설>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봄.
<을설>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이유)
소득세법 제2조
및 동법 제43조를 적용하여 거주자로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