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무자 소재ㆍ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는 경우 공무원의 비밀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7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원은 ○○일보, ○○방송, ○○영화 등을 제작하여 장병 정신교육 및 국방정책(시책)등의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2000년도 기관수익사업을 위하여 당원의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A사의 신문을 인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A사가 인쇄대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당원에서도 노력중이나 아직 체납금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당원에서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체납처분, 관리정지, 이행연기특약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220(2002.02.07)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징수하는 ‘과징금’ 부과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 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동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