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8.16 질의회사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동 인가결정의 내용중에 “가산금의 확정은 본 정리계획안 인가일까지 발생된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법원의 인가 결정내용에 불구하고 정리인가결정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하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3. 12.19 개정)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