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6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8.16 질의회사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동 인가결정의 내용중에 “가산금의 확정은 본 정리계획안 인가일까지 발생된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법원의 인가 결정내용에 불구하고 정리인가결정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하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3. 12.19 개정)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