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3<2000.1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인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03(2000.11.15)
【질의】
- 당법인은 A법인의 공장을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에 의하여 2억원에 공장을 취득하였으며 경락대금 2억원은 전액이 저당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되고 양도인(A법인)은 경락대금이 저당권자의 채권금액에 부족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었음. 이러한 경우에 여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 법인이 국세기본법상의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질의 1) 이와 같이 금융기관 등 담보권자의 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법원의 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 경략대금이 담보채권에 부족하여 경락대금 전액이 담보채권에 충당되고 전사업자는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된 양수자산과 동액의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양수한 자산총액은 경락가액이고 부채총액은 담보권자의 담보채권으로 충당된 경락대금과 같은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으로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없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가액에서 경매에 의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부채상환에 충당된 부채 또는 자산양수시에 인수한 부채를 공제한 가액(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총계)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고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법인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