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으로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파산의 경우 비록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파산재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6. 12. 31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996. 12. 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