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380<1992.09.03> 및 서삼46019-10833<2001.12.08> 및 부가46015-25 <2001.01.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A사와 1999.08.01부터 2002.07.31까지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사에 임대료 등을 지불하여 왔음
2000.06.00 A사에서 2000년 8월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A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질의회사는 A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A사는 이를 거부하였음
2000.08.01~2001.03.00까지 A사는 인상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질의회사에 송부하였음. 질의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반송하였고 동 기간동안 임차료관련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A사는 계속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2001.06.00 질의회사와 A사는 게약기간중의 임대료인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A사는 이를 근거로 2000.08.01~2001.03.00까지 총임대료(계약임대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질의회사에 교부하였고 질의회사는 이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또한, A사는 같은기간의 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이 이중으로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임대료로 기납부한 매출세액분(2000년 2기확정, 2001년 1기확정)에 대하여 최근에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여부와 이에 따른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일괄적으로 공제받은 동기간(2000.08.01~2001.03.00)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기간불일치로 불공제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바,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임차료(계약임차료)에 대한 2000년 2기확정신고 및 2001년 1기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8. 1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1380(1992.09.03)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매출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질 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자의 갑작스런 부도.행방불명으로 당해 재화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 당초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회 신】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9-10833(2001.12.0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합의에 의한 감액사항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상황)
1. 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써 1999. 8. 16부터 ○○곳을 임대하였음. 그동안 임차인들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임차인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2000. 12. 10 임차인 전원과 협의 끝에 2000년 3월~10월까지는 월임대료 전액을 경감하고, 2000년 11월부터는 임차료를 절반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
2. 그러나 당시의 내부 부서간의 협조의 미숙으로 인하여 2000. 12. 31분 부가세 신고 및 결산시에 위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결산을 한 후 2001년 1월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음.
(질의)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부가세를 2000년도 분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인지, 혹은 2001년도 매출액에서 감액하여 신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
2. 법인세를 2000년 귀속분을 경정청구할 것인지, 혹은 2001년도 손익에 반영하여 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5, 2001. 1. 5)을 참고바람.
○ 부가46015-25(2001.0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