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815<1996.10.30>)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징세 46101-1076<1995.5.1>)사본은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징세 46101-1076<1995.5.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회 신 ] | |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ERP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Scanning(이미지화)하여 전산처리하고 전산이미지로만 보관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된 처리 및 보관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 12. 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815(1996.10.30)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 지난해말 상법의 개정으로 1996. 10. 부터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및 기타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IMAGE화 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무관한지 질의함. 【회신】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1995.5.1> )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징세 46101-1076<1995.5.1> ) 1.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