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이며,
참고로 상속세 고지세액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해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1550, 2000.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50, 2000.10.30
1.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귀청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물납과 관련된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기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협의분할지분과 민법상 상속지분의 차이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⑤(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50(2000.10.30)
【상속세 고지세액의 총세액에는 변동없고 상속인별 상속인지분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해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함】
【질의】
(사건내용)
- 1998. 12. 31 납기로 상속인 ○○○외 8명에게 상속세 12,990백만원 고지
- 1999. 6. 2 물납 8,204백만원 수납(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 2000. 10. 당초 결정시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수유자 마스기○○○(일본인 전처로 ○○○외 8명 이외의 자임)가 있었음에도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계산서상 계상되지 않음으로 수유자에 대한 상속세 고지세액의 분배가 누락되었다는 상속인들의 고충민원이 제기됨.
(질의사항)
- 결정내용 및 세액은 변동이 없으나, 상속세액에 대한 상속인 및 수유자간 지분율이 달라질 경우 당초 상속인 9명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의 납기 유효여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또다른 절차가 있는지 여부
- 당초 결정 취소시 기물납받은 재산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귀청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물납과 관련된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기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