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07<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삼46019-10707, 2001.11.20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2.03.25 질의회사는 ○○도에 종합관광휴양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7.03.31 1996년도분 법인세를 확정하여 자납코자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동 납부세액중 일부를 조건부로 납기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
1997.05.15 사업이 최종부도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못함
1997.12.10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을 받았음
1998.09.21 회사는 상기 조세를 법원에 신고할 때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1997.12.10이후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라는 조항과 함께 상기 조세채권의 상환 방법 등을 정한 정리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였음
1998.12.10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인가 받았음
【질의요지】
상기 회사는 1998.02.00부터 2000.03.31까지 본세 이외에 상기 법인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모두 계산하여 납부하였는 바 이의 적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3. 1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707(2001.11.20)
【정리회사에 대한 법원의 조세채권 정리계획(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 및 가산금 등 면제)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 등 징수못함】
【질의】
(사안)
① a주식회사는 2000. 12. 20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을 받은 업체임.
② a주식회사는 주사업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로 지점 a-1을 2000. 11. 3 폐업하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8억을 11. 27 신고하였으나, 사업상 위기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함.
③ 2000년 9월~11월에 행하여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1997~1999귀속분에 대하여 10억원의 법인세가 추징되었고, 1997, 1998년분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1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12. 15에 12. 23을 납기로 하여 법인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동 시기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함.
④ 2000. 12. 23 고지받은 1997~1999귀속 법인세는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납부치 못함.
⑤ 2001. 1. 8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세무조사에 따라 고지받은 1997~1999귀속 법인세 10억 및 기한내 납부치 못함에 따른 가산금 5천만원에 대해 체납처분유예를 승인받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세 1억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승인받음(유예기한 마감일 : 2001. 9. 8까지)
⑥ 2001. 4. 15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폐업에 다른 부가가치세 8억 및 가산세 5천만원을 4. 30을 납기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납부치 못함.
⑦ 2001. 5. 5 납부치 못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8억 및 가산세 5천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승인받음(유예기간 마감일 : 11. 4).
⑧ 2001. 6. 8 관할세무서로부터 5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따른 환급금과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된 납기내에 납부치 못함에 따른 가산금 42,500,000원과 충당되었다는 통지서를 수령함.
⑨ 2001. 5. 20, 2차 관계인집회시에 관할세무서는 법인세 및 가산금 10억5천만원,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세 1억 및 부가가치세 8억과 이에 대한 가산세 5천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함(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
⑩ 2001. 8. 15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회사정리계획안(확정안)에 의하여 신고된 조세채권은 2002년에 변제하여 개시전후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전액면제한다는 판결을 받음.
⑪ 2001. 9. 8, 1997~1999귀속 법인세 및 가산금 10억5천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기한종료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이 마감됨.
(질의내용)
1. 회사정리절차개실일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1997~1999귀속법인세, 대표이사 상여처분되어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납부치 못해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 체납처분유예기한이 마감되었음.
회사정리계획안의 조세채권변제계획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정리계획안 확정판결에 의거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추가부담없이 정리계획안대로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회사정리법
제1222조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형식상의 절차없이 회사정리법에 의해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것이며, 구체적인 변제일정은 정리계획안의 범주내에서 세무서장과 협의해 납부하여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의거 체납처분유예기한마감은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징수유예 이후에 발생했으나,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한 납기는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국세징수법상 그 납기를 확정하여 유예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유예기한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본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중가산금이 부과됨.
2.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의 가산금 중 정리계획안 확정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면제조항이 들어간 경우, 정리계획안 확정안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회사정리법 제240조
에 의거 정리계획은 모든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정리계획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리계획안은 확정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으나 면제됨
<을설> 국심 2001서 170(2001. 6. 7)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동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을 보면 징수의 권한 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 것은 징수기한의 유예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비록 정리계획확정안에 면제조항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갖지 못함.
3. 성립시기 및 신고납부일이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인 부가가치세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였고 과세관할권문제로 고지받지 못하다가 정리절차개시일 이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해 고지되었음(본세 8억, 가산세 5천만원 원본전입되어 고지). 이후 고지된 납기(2001. 4. 30)까지 납부치 못하여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후(가산금 42,500,000원) 관할세무서가 정리채권으로 본세 및 원본전입된 가산세에 대하여만 추완신고(2001. 6. 11)하였고, 당사는 2001. 5. 25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과 가산금 42,500,000원이 충당되었다는 충당통지서를 2001. 6. 8 수령하였으며 당사는 충당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음. 이 경우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을 충당한 세무서의 행위는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신고되지 않은 가산금의 실권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거 국세 및 가산금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동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체납된 국세가 있을 시 우선 충당후 잔액을 환급하게 되어 있음. 동 환급금은 2001. 5. 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성립 및 확정되었으므로, 세무서의 충당행위는 가산금과 우선 충당후 잔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 동 충당된 가산금의 경우는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가산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
회사정리법 제112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정리채권의 변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관할세무서에 행한 충당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도 46019-12347(2001. 7. 24)에 의거 동가산금은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실권됨.
【회신】
1.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