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72<1995.07.04> 및 징세46101-538<1994.01.20>)을 참고하시고,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451<2001.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에게 압류되었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인가?
2.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해지통보 사유 및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 제10조
의 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6. 12. 31 신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1996. 12. 31 신설)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1996.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6. 12. 31 신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당초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된 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취소를 한 경우
2. 제4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4. 결정취소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872(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538(1994.10.20)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제도46019-12451(2001.07.28)
1. (생략)
2.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
의 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부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4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이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