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0<2001.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0, 2001.03.0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0(2001.03.05)
【당초 상속세 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그 확정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