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이의 제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위임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요청시 동 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호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4.(생 략)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정지조치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12ㆍ13>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채무명의 있는 채권(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동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를 포함한다)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등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전문개정 1982ㆍ12ㆍ31] ○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6조 【체납처분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채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9ㆍ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