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83<2001.11.0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683, 2000.11.05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8.19 최종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2002.09.13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개시결정) 2002.10.21~2002.12.13까지 1997년~2002년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등 제세조사 2002.11.15 제1차관계인집회 2003.01.02 2003.01.25납기 부가가치세 및 2003.01.31납기 법인세등 고지 참고적으로 2002. 09. 30 법인세(01.7.1-02.6.30귀속) 환급신청 및 2002. 10. 25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환급신청하였음 2003.02.15 정리계획(안) 제출 예정임 【질의요지】 상기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83(2001.11.05)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음】 【질의】 1. 회사정리계획안의 조세채권변제계획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조세채권이 정리계획안 확정판결에 의거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추가부담없이 정리계획안대로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의 가산금 중 정리계획 확정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면제조항이 들어간 경우, 정리계획 확정안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개시결정 이후 신고 무 납부를 사유로 고지하고 체납이 되자 그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조기환급분으로 충당시킨 세무서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그 가산금의 실권여부는. 【회신】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