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7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회신]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2001.11.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청구(행정소송)중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추후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보되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을 근거로 대표자가 불복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본래의 불복사항(‘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3. 납세보증인 (1996. 12. 31 신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609(2001.11.0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인임】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