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환급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서삼46019-10618<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고충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 대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실질소득자에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환급금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9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5(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삼46019-10618(2001.11.06)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