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1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징세46101-2629<1998.09.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29, 1998.09.22 1. (생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질의 회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1…44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2…44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29(1998.09.22) 1. (생 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