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997. 2. 28 공사 발주자인 지하철공사가 도급자인 L주택개발㈜에게 지출불가능한 공사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입금 조치 1997. 5. 20 채권자 (G내장건설), 채무자(L주택개발〈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2채무자인 서울시에 송달됨 1997. 8. 6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제2채무자(서울시)에게 송달됨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법원의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일 때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