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00. 12. 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 12. 29.)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 12. 29)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 [ 회 신 ] |
|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2000. 12. 02 경정청구하고 2000. 12. 09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사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부일이 다음날인 것인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내용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본 사항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개정이전에 국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주일의 다음날일 경우 12. 09부터 실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