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중 붙임의 질의 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27<1999.09.27>)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붙임의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붙임의 질의 ③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90 <2000.02.28> 및 재소비46015-260<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27, 1999.09.27
O 19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1999. 9. 15)의 심의 결과 결정내용과 관련사항임.
O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아파트의 상인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② 상기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를 관리소장 명의로 할 수 있는가
③ 상기 상인회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27(1999.09.27)
【공동주택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신】
O 19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1999. 9. 15)의 심의 결과 결정내용과 관련사항임.
O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0(2000.02.28)
【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관리ㆍ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만을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해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안됨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1996.09.03)
【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 건물관리에 실지소요비용만 징수시는 과세되지 않으나, 그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주관58070-1818(2001.07.2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아파트 관리업무중 일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가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직접계약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만약, 입주자가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직접 용역할 수 없다면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업무중 일부 관리업무(경비, 청소, 소독 등)를 당해 주택관리업무자가 겸업하여 직을 행할 수 있는 지】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는 주택관리업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입주자가 전문 용역업체에게 직접 계약용역을 할 수 없으며
2.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관리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를 지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참조)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을 행하는 것이며, 귀 질의같이 주택관리업자가 타법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인 경비ㆍ청소ㆍ소독 등을 겸업한다 하더라도 관리주체업무 중 일부(경비ㆍ청소ㆍ소독)만을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령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종합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택관리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가 전반적으로 위탁받는 관리주체의 업무중 경비ㆍ청소ㆍ소독 등을 해당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