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규정한 총괄과세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는 적용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문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규정한 총괄과세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총괄과세자의 결정(경정) 및 결정(경정)내용 통보】 ① 제65조 제5항 및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총괄과세자에 대한 과세자료전을 처리{전산 자료결정(경정)은 제외}한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결정(경정) 즉시 그 처리결과{결정(경정)결의서 사본 및 조사서 사본}를 공문으로 각 공동소유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결정(경정)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②~④ (생 략)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수동자료전 작성】 ①~④ (생 략) ⑤ 자산을 공동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양도자(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기록된 양도자)에 대하여는 II총괄과세자II, 그 외의 양도자에 대하여는 II공동소유자II 고무인을 자료전의 우측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작성】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전산입력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결정한 과세자료는 제외) 중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및 경정대상자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수록한『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별지 제50호 서식)』(이하 “과세자료전” 이라 한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 대상자료(재산제세 담당과장)와 실사대상자료(조사담당과장)로 구분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2000. 12. 11 개정) 1.~5. (생 략) 6. 공동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총괄과세자 및 공동양도 코드 7. (생 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