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일22650-372, 1985.09.13
※ 조일46600-20, 2000.01.11
탈세수법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조일46600-238, 2000.03.27
탈세정보 제공대상 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연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교부금의 산정 기준
나.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시기와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