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576<2000.11.14> 및 징세46101-730<2000.05.15> 및 징세46101-971<2000.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76, 2000.11.14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2.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다음 중 어느 시점인가? 1) 국세의 1차 독촉의 납기인 1998.8.10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 2)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1999.12.31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 3) 체납국세에 제2차, 제3차 독촉장을 받았으므로 최후의 독촉장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76(2000.11.14) 【 ‘독촉’ 에 의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2.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에 의거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임. ○ 징세46101-730(2000.05.15) 【결손처분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 경과시는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됨】 【회신】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징세46101-971(2000.07.0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간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